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9.
대체취득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2072 법인46012-2072 법인460122072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른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부칙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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