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5.
제조업 영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
법인46012-20 법인46012-20 법인4601220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