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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8. 1.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여부

법인46012-2200 법인46012-2200 법인460122200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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