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2.
지방이전 후 수도권내 공장용 건물을 본사로 사용한 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19940122 199401 1994 01 22
요지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수도권안의 같은 장소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가 사무실, 제품창고, 식당, 휴게실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위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독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정에 적합하게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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