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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2.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법인46012-226 법인46012-226 법인46012226 19940122 199401 1994 01 22

요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득이 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정부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무주택종업원들에 임대를 완료 하였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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