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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2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680 법인46012-2680 법인460122680 19940923 199409 1994 09 2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1992년 01월 01일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ㆍ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조 및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ㆍ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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