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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27.

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

법인46012-2712 법인46012-2712 법인460122712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12.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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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 (법인46012-2712 법인46012-2712 법인460122712 19940927 199409 1994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