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6.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75 법인46012-275 법인46012275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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