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4.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설정시 적립금과 준비금의 설정 순서
법인46012-2766 법인46012-2766 법인460122766 19941004 199410 1994 10 04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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