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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6.

농어촌지역내에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276 법인46012-276 법인46012276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4.01.01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행 같은법 제6조)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창업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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