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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5.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여부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법인46012-2783 법인46012-2783 법인460122783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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