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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5.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처리시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 여부

법인46012-2784 법인46012-2784 법인460122784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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