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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7.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802 법인46012-2802 법인460122802 19941007 199410 1994 10 07

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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