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28.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방법
법인46012-295 법인46012-295 법인46012295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공제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중 초과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2.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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