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27.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판정방법
법인46012-2964 법인46012-2964 법인460122964 19941027 199410 1994 10 27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또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및 그 기산일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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