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0. 28.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2989 법인46012-2989 법인460122989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장시설을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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