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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1. 3.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025 법인46012-3025 법인460123025 19941103 199411 1994 11 03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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