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1.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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