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17.

건축법 등 위반 공장이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가동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법 등 위반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 후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한 ��이전명령��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전명령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공장등록과 같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법 등 위반 공장이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가동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19940217 199402 1994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