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19.
대도시안의 기존공장을 개축하고 일부만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법인46012514 19940219 199402 1994 02 19
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건물 중 일부를 개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그 일부공장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중 종전공장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공장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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