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6.
법인이 경매로 기존 법인의 토지 등 시설물 일체를 경락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51 법인46012-51 법인4601251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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