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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

지방이전보상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및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법인46012-604 법인46012-604 법인46012604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구공장시설을 실제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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