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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8.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 여부

법인46012-657 법인46012-657 법인46012657 19940308 199403 1994 03 08

요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4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한 날로 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을 구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양도시에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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