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7.
지방이전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내 별개의 독립사업부 설치시 감면 가능 여부
법인46012-66 법인46012-66 법인4601266 19940107 199401 1994 01 07
요지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함)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위의 이전사업(감면사업)과는 업태ㆍ종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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