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의폐업시 세액추징 여부

법인46012-69 법인46012-69 법인4601269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법 제9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의폐업시 세액추징 여부 (법인46012-69 법인46012-69 법인4601269 19940108 199401 1994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