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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1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705 법인46012-705 법인46012705 19940310 199403 1994 03 10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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