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8.
유통사업 영위 법인의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72 법인46012-72 법인4601272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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