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8.
신축건물이 증자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 공제 배제액
법인46012-73 법인46012-73 법인4601273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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