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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1.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820 법인46012-820 법인46012820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면제받을 특별부가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대체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금액』이 『양도한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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