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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1.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46012-821 법인46012-821 법인46012821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그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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