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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4.

공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제품을 임가공한 후 납품시,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886 법인46012-886 법인46012886 19940324 199403 1994 03 24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영역으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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