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9.
법인세신고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19940329 199403 1994 03 29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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