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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19940401 199404 1994 04 01

요지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과『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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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법인46012968 19940401 199404 1994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