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8. 24.
보험료납입증명서로 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384 법인46013-2384 법인460132384 19940824 199408 1994 08 24
요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 서식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조의3 서식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각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항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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