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후 이자 및 계약기간 연장시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여부 등
법인46013-354 법인46013-354 법인46013354 19940202 199402 1994 02 02
요지
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독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같은법부칙 제11조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중도해지의 경우는 중도해지이 1994.01.01이후 계약기간 연장계약으로 연장된 만료일은 제외)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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