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18.
비과세대상 출자금의 해당여부
법인46013-503 법인46013-503 법인46013503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날 이후부터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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