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15.
우리사주 인출시 공제받는 세액 추징여부
법인46013-767 법인46013-767 법인46013767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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