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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8.

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

법인46013-915 법인46013-915 법인46013915 19940328 199403 1994 03 28

요지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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