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4.

동일자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시 세금우대적용방법

법인46013-994 법인46013-994 법인46013994 19940404 199404 1994 04 04

요지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본문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중 하나를 세금우대적용대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적용을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자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시 세금우대적용방법 (법인46013-994 법인46013-994 법인46013994 19940404 199404 1994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