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1.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1417 부가46015-1417 부가460151417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건설업법등의 허가를 받은 자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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