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1. 23.
측정용기기 등을 수입하여 보세건설장에서 건설ㆍ제품생산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관세47000-337 재관세47000-337 재관세47000337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 당해 측정ㆍ분석기의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측정ㆍ분석기가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무부 관세47000-337,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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