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8.
건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가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서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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