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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5.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120 재일46014-1120 재일460141120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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