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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7.

8년 이상 자경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168 재일46014-1168 재일460141168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9재일46014-675, 1994.03.1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당해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위, 2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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