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6.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220 재일46014-1220 재일460141220 19940506 199405 1994 05 06
요지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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