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7.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19940507 199405 1994 05 07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 1.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 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 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 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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