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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9.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재일46014-1253 재일46014-1253 재일460141253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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