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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8. 11.

농지 등을 직계 존ㆍ비속 등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46014-1295 재일46014-1295 재일460141295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립지(이하‘농지 등’이라 함)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극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을 1996.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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