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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3.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1296 재일46014-1296 재일460141296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중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및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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