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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3.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과의 차이가 1년 정도인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297 재일46014-1297 재일460141297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03호 1986.12.31)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시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때 국민주택이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며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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